오늘은 2024년 재산세 안내: 납부 시기, 과세 기준 및 절세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핵심만 보기
1.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2. 납부 시기
– 주택분 재산세: 7월(16~31일)과 9월(16~30일), 2회 분할 납부
– 단,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
3. 과세 기준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 주택: 시가표준액의 60%
– 세율: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주택: 0.1~0.4% (4단계 누진세율)
* 건물: 0.25% (용도에 따라 다름)
* 토지: 0.2~0.5% (3단계 누진세율)
* 선박 및 항공기: 0.3% (고급선박 5%)
4. 2024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 수준으로 적용
– 1주택자 평균 7만 2000원 정도 세금 부담 감소 예상
5. 재산세 납부 방법
– 온라인: 위택스, 인터넷 지로
– 오프라인: 은행 창구, CD/ATM기기
– 기타: ARS 전화,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6. 재산세 절세 팁
– 과세기준일(6월 1일) 전후로 주택 매매 시기 조절
– 전자고지서 수신 및 자동이체 신청으로 세액 공제
– 주택연금 가입 시 재산세 감면 혜택 (조건 충족 시)
– 1가구 1주택자 특례 감면 제도 활용 (2024년까지)
7. 주의사항
– 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금 부과
–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급격한 세금 인상 방지
위택스로 재산세 납부 방법
1.위택스 앱으로 이동
위택스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 해야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납부] 버튼을 선택 해주세요
2. 납부대상 선택 및 금액 확인
납부 대상 선택 및 확인 시 재산세 납부 금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재산세가 좀더 오른것 같네요
3. 납부방법 선택하기
저는 본인명의 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니 회원납부를 선택해줍니다.
위택스 회원 명의의 계좌 혹은 카드로 납부시에만 ‘회원납부’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외의 경우에는 ‘타인납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택스 약관 동의하기
위택스 약관을 동의를 합니다.
5. 위택스 재산세 납부자 정보 확인
위택스 재산세 납부자 정보를 확인 합니다.
납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입력, 연락처정보를 입력해주세요
6. 결제 수단 선택
저같은 경우 카드 납부(모빌카드)번호를 입력 하였습니다.
참고로 배터리카드는 납부가 안되요
- 계좌이체,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에 따른 카드번호 및 은행번호를 입력해줍니다.
- 더모아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모빌카드로 납부 가능하니 모빌카드 번호를 입력해도됩니다.
7. 재산세 간편정보 선택
저는 페이코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8. 카드 선택
카드 선택하여 납부를 하였습니다.
9. 위택스 재산세 납부 완료
위택스로 재산세 납부를 완료 하였습니다.